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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보도자료]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 착수 … 2개월간 집중점검 2024-10-18|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42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 착수
… 2개월간 집중점검

- 18일부터 전국 94개 굴착공사장 민관합동 점검… 위법사항 적발 시 공사중지 등 엄정 조치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8일 오후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점검반)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하안전협회, 지방지하철공사 등

 

ㅇ 점검과 함께 지하안전 강화방안과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도 열린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도시철도 등 포함)ㆍ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 지하시설물ㆍ지하수위ㆍ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94개 고위험구간을 대상으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기반터)ㆍ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ㆍ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의 정보 활용

 

ㅇ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ㅇ 이를 위해, 점검계획에 앞서, 10.8일 점검 내실화 목적으로 지방청 등 점검자 대상으로 가시설 시공관리ㆍ터널 시공관리ㆍ인접시설물 관리ㆍ계측관리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ㅇ 점검기간은 ‘24.10.18.~11월까지(2개월간)이며, 필요시 연장한다.

 

ㅇ 이와 별도로 점검대상 현장 인근 도로에 대한 지반탐사(국토안전관리원),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CCTV 조사(한국환경공단)도 병행 실시한다.

 

□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공사중지ㆍ벌점ㆍ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 방법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9월부터 운영 중인「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ㅇ 착수회의(9.27)에서는 특별점검의 내실화, 부산시 지반침하 대책을, 2차회의(10.15)에서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현황과 지반탐사장비 성능검증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 이날 점검에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 점검을 시작으로 지하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예측ㆍ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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