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교통과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ITS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역량을 결집하고 산·학·연 상호 협조체계를 공공히 하여 건전한 ITS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ITS Korea가 ITS 핵심 기관으로 2011년 5월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법적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

제91조(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 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지능형교통체계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협회의 회원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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