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교통과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 제정 2011년 2월 16일 개정 2012년 2월 17일
  • 개정 2013년 2월 27일 개정 2014년 2월 20일
  • 개정 2015년 3월 11일 개정 2017년 3월 22일
  • 개정 2018년 4월 09일 개정 2019년 4월 01일
  • 개정 2023년 1월 12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Intelligent Transport Society of Korea로 표기하고, ITS Korea로 약칭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하여 공공·민간부문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각종 연구, 정책자문, 기술진흥 및 사업활동을 통하여 지능형교통체계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위치)

협회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 2.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
    • 3.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 및 국제협력
    • 4.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
    • 5.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6.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표준화 기획, 표준의 제정, 보급, 적용확인·검증 및 지원
    • 7. 기타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위 각 호의 부대사업 중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협회는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용역, 교육훈련사업, 도서출판업, 협회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임대 및 운영·관리,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 1. 지능형교통체계 또는 협회와 관련된 법인 및 단체
    • 2.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협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후원하는 국내외 법인 및 단체
  • ② 지능형교통체계 또는 협회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입회)

  • ① 협회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탈퇴 및 제명된 회원은 3년 이내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권리 및 의무)

  • ① 협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1. 협회의 사업 및 기술적·학술적 회합에 참가
    • 2. 협회에서 수집, 작성한 자료 및 정보의 이용
    • 3. 협회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 ② 협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2. 이사회 및 총회의 결정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 ③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회원의 의결권은 제한 될 수 있다.
  • ④ 특별회원은 협회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제8조(회비)

협회의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 ① 일반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등으로 구분하며, 각종 회비의 금액결정 및 회비의 집행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 ② 특별회비는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를 말한다.
  • ③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9조 (탈퇴 및 징계)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경고·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 정관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2.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 3.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을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 ①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인
    • 2. (삭제)
    • 2. 이사 : 40인 이내 (회장 포함)
    • 3. 감사 : 2인
  • ② 회장은 상임으로 하며, 상임이사 1인을 둔다.
  • ③ 협회는 약간인의 고문과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제한은 없다. 다만, 회장의 연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로 한다.
  • ② 결원 발생으로 보선을 요할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 ③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전에 만료될 때에는 차기 정기총회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선출된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 및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직제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⑤ 감사는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부정·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이사회 및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사조직을 둘 수 있으며, 감사조직의 구성 및 감사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사규정으로 정한다.
  • ⑥ 명예회장은 협회발전을 위한 대외업무를 수행한다.
  • ⑦ 고문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다.

  • ①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 ② 이사와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가 승인하여 선임된다.
  • ③ 상임이사는 협회 2급 이상 직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가 승인하여 선임된다.
  • ④ 명예회장 및 고문은 협회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인사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추대된다.
  • ⑤ 임원을 선출하거나 연임 의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및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제15조(임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협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7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③ 자본금 및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④ 회원에 대한 부담의 부과 또는 권리의 제한
  • 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개최 15일 이전에 통지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
    • 1. 이사회가 회의 소집을 의결하였을 때
    • 2.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3.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0조(총회의 의결방법)

  •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 ② 총회에 출석치 못하고 총회 개최 전에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인원으로 간주한다.
  • ③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이거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1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에 부의할 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2. 회장의 추천 및 상임이사의 선임
    • 3.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
    • 6.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7. 협회운영 사안 중 공시가 필요한 사항
    • 8. (삭제)
    • 9. 협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중요 규정의 제·개폐
    • 10. 임원의 보수한도 및 임직원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 11. 기타 협회의 운영상 회장이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 ⑤ 협회운영과 관련되어 이사회 및 총회에 부의할 안건 등 주요 현안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1. 운영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한다.
    •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 3.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4.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사전 심의·의결한다.
      • 가.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중 제21조제3항5호부터 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 나. (삭제)
    • 4의2.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가. 1급 이상 직원의 승진인사와 관련된 사항
    • 5.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 6.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7.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서면결의 및 대리표결)

  • ① 협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단, 협회 해산은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없다.
  • ②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미리 통지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기술위원회 및 포럼

제23조(기술위원회 및 포럼)

  • ① 협회 내에 지능형교통체계 발전을 위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 및 포럼을 둘 수 있다.
  • ② 기술위원회 및 포럼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ITS 표준총회)

  • ① 협회는 ITS 단체표준의 재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ITS 표준총회를 둔다.
  • ② 표준총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무기구, 연구기관, 부설기관

제25조(사무기구)

  • ① 협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4조에 의한 협회의 사업
    • 2.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 등의 운영지원
    • 3. 협회의 회원사 지원
    • 4. 협회의 재정 및 자산관리
    • 5. 협회의 문서 및 장부관리
    • 6. 협회활동의 대외홍보
    • 7. 기타 협회와 관련된 업무
  • ③ 국제행사 유치 등 한시적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기구 내에 T/F성격의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타 기관 직원의 파견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사무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 ① 협회는 지능형교통체계 발전을 위하여 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27조(자산)

협회의 자산은 다음으로 한다.

  • ① 재산목록에 기재된 자산
  • ② 입회비, 연회비 등 각종 회비
  • ③ 기부금, 보조금 및 출연금
  • ④ 사업에 따르는 수입
  • ⑤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 ⑥ 기타 수입
  • ⑦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법률 제9772호) 부칙 제4호에 따라 해산된 구, 사단법인 아이.티.에스 코리아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함

제28조(자산의 관리)

본 협회의 자산은 회장이 관리하고 그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29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년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승인)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사업실적 및 결산)

회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③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 ④ 당해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33조(잉여금의 처리)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자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34조(공시의무)

  • ① 기부금의 사용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협회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협회운영의 주요사안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8장 정관변경과 해산

제35조(정관의 변경)

협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36조(해산)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처리)

협회가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9장 보칙

제38조(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중 업무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협회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사)ITS Korea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 임원 및 직원고용에 관하여는 본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본 협회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3. 11.)

제1조(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사항은 이 정관 개정 이전에 선출된 기존 임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 (2017. 3. 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임기 중에 있는 부회장은 잔여임기 동안에 대하여 개정규정에 의한 이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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