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역량을 결집하고 산·학·연 상호 협조체계를 공공히 하여 건전한 ITS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ITS Korea가 ITS 핵심 기관으로 2011년 5월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법적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
제91조(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 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지능형교통체계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협회의 회원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