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토교통부는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국토교통분야 중소․중견기업 발굴․육성하여 금융지원, 글로벌 플레이어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천기업 선정 공고가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p>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height:28px; width:674px">
<tbody>
<tr>
<td><span style="font-size:14px">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39호</span>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16px"><strong> <u>국토교통 분야 </u><u>「</u><u>혁신기업 국가대표 </u><u>1000</u><u>」 </u><u>추천기업 선정 공고</u></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14px">국토교통부는 혁신활동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 신제품 개발, 매출 증대 등 부가가치 및 고용을 창출을 하는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범부처 추진 중인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을 추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pan></p>
<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font-size:14px">2021년 3월 9일 </span></p>
<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font-size:14px">국토교통부장관</span></p>
</td>
</tr>
</tbody>
</table>
<p> </p>
<p>ㅇ 신청기간 : ‘21. 3. 9.(화) ~ 3. 22.(월)</p>
<p>ㅇ 신청서류</p>
<p> - 신청서 1부</p>
<p> - 전략계획서 1부</p>
<p> - 기업(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등</p>
<p>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br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sminfo.mss.go.kr) 발급<br />
** 한국중견기업연합회(<a href="http://www.fomek.or.kr" target="_blank">www.fomek.or.kr</a>)에서 발급</p>
<p> - 최근 3년 표준 재무제표 증명<br />
※ 정부24(<a href="http://www.gov.kr" target="_blank">http://www.gov.kr</a>)에서 발급받은 최근 90일 이내 문서</p>
<p> - 기술 인증서 사본(해당시)</p>
<p> - 민간투자 관련 서류(해당시)<br />
※ 민간투자를 입증할 투자계약서, 주금납입증명서, 주주명부 등 투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p>
<p> - 기술신용평가서(해당시)<br />
※ 은행 또는 TCB社로부터 평가받은 기술신용평가서 사본 제출<br />
<br />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제출처 : <a href="mailto:bizhub@kaia.re.kr">bizhub@kaia.re.kr</a>)<br />
<br />
ㅇ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 기업지원Hub 원콜센터 (1599-8686, 선택번호 3번, 5번)</p>
국토교통부는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국토교통분야 중소․중견기업 발굴․육성하여 금융지원, 글로벌 플레이어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천기업 선정 공고가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39호
국토교통 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천기업 선정 공고
국토교통부는 혁신활동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 신제품 개발, 매출 증대 등 부가가치 및 고용을 창출을 하는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범부처 추진 중인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을 추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
ㅇ 신청기간 : ‘21. 3. 9.(화) ~ 3. 22.(월)
ㅇ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전략계획서 1부
- 기업(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등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sminfo.mss.go.kr) 발급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fomek.or.kr)에서 발급
- 최근 3년 표준 재무제표 증명
※ 정부24(http://www.gov.kr)에서 발급받은 최근 90일 이내 문서
- 기술 인증서 사본(해당시)
- 민간투자 관련 서류(해당시)
※ 민간투자를 입증할 투자계약서, 주금납입증명서, 주주명부 등 투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
- 기술신용평가서(해당시)
※ 은행 또는 TCB社로부터 평가받은 기술신용평가서 사본 제출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제출처 : bizhub@kaia.re.kr)
ㅇ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 기업지원Hub 원콜센터 (1599-8686, 선택번호 3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