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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지사항]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 인증대행기관 지정(한국교통카드산업협회) 2021-01-04|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57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218

 

인증대행기관 지정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0조의7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인증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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