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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지사항] 도로교통분야 ITS 혁신기술 공모사업 사업관리 전담기관 지정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2021-01-04|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69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6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도로교통분야 ITS 혁신 기술 공모 사업」사업관리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도로교통분야 ITS 혁신기술 공모사업 사업관리 전담기관 지정

1. 지정기관명

  ㅇ(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2. 주요업무

  ㅇ 국토교통부를 대행해 공모사업 전반을 사업관리

- 공모, 선정, 설계검토, 계약, 정산 등 행정절차 진행

- 공모사업 사전 및 사후평가, 운영지원 등 효과분석 실시

- 향후 확대계획 수립 등

  ㅇ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사업관리 전담기관 지정기간

  ㅇ전담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 취소일까지

                                    202012월 30

                                    국토교통부장관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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