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ITS Korea의 국내뉴스 상세입니다.

[국토부/보도자료]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타다금지법'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 2020-03-10| 작성자 : 지식서비스팀| 조회 : 1425

[국토부 보도자료]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어제(3.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국회,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오랜기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은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하위법령 준비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국토부 블로그]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타다금지법'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

김현미 장관이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타다'와 같은 플랫폼 모빌리티 서비스의 형태나 사업 방식이 더욱 많아지고 다양해지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3월 사회적 대타협 이후 1년 만에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00여 차례 이상 업계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일궈낸 결실로, 모빌리티 혁신의 첫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보다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되어 국민들은 “보다 많은 타다, 보다 다양한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량도 다양해지고, 월 정액제 방식, 쿠폰할인 등 소비자 수요에 맞춘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략

https://blog.naver.com/mltmkr/22184046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