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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속도…'시범운행지구' 지정 근거 마련 2020-02-10| 작성자 : 지식서비스팀| 조회 : 836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 다음달 11일과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자동차관리법, 도로법 등에 규제특례 사항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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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