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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만든다 2019-05-27| 작성자 : 지식서비스팀| 조회 : 1848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한 연동면 명학산업단지와 조치원읍 SB플라자, 고대, 홍대 일원에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이 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해 관련 산업이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추진된다...중략...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언론보도자료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