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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지사항]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 공고 2019-01-21| 작성자 : 지식서비스부| 조회 : 1586

공고 제2019-5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 공고

 

「유료도로법」 제23조의7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 목적

 

ㅇ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공고

 

2.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및 업무의 내용

 

ㅇ 한국교통연구원

 

- (대표자) 오재학(吳在鶴)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 (업무의 내용)

① 실시협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② 민자도로의 교통수요 예측, 적정 통행료 및 운영비 산출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③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④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및 징수

⑤ 민자도로 관련 연구의 수행

⑥ 민자도로 관련 전자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

⑦ 유료도로관리청의 민자도로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⑧ 민자도로 관련 지표의 개발

 

3. 지정기간 : 2019년 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원문보기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