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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지사항]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지정 고시 2019-01-21| 작성자 : 지식서비스부| 조회 : 982

고시 제2019-3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003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 원문보기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