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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자율주행하면 도로교통법상 불법 2018-12-18| 작성자 : 지식서비스부| 조회 : 818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을 어렵게 하는 규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3단계(차량이 스스로 주변 환경을 파악해 주행하고 운전자는 돌발상황에만 개입하는 수준)에 진입하면 불법이 된다. 도로교통법에서 ‘모든 차량 운전자가 조향장치(운전대)와 제동장치(브레이크)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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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경제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