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뒷좌석 안전띠 안 매면 과태료는 누가 낼까2018-12-03|
작성자 : 지식서비스부|
조회 : 677
<p>정답은 1번. 택시운전자다...중략...우선 도로교통법 제50조는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운전석뿐 아니라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 의무도 운전자에게 있는 것이다...중략...</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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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86732&ref=A" target="_blank">**출처 : KBS뉴스 (원문보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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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news.donga.com/3/all/20181203/93122852/1" target="_blank">**관련뉴스: 뒷좌석 안전띠, 아니나 다를까 “몰랐어요”… 칼같이 과태료</a></p>
<p><a href="https://www.insight.co.kr/news/195085" target="_blank">**관련뉴스: "오늘(12월 1일)부터 택시 '뒷좌석'에서 안전띠 안하면 벌금 '3만원' 낸다" </a></p>
<p><a href="http://news1.kr/articles/?3492069" target="_blank">**관련뉴스: '짙은 썬팅, 보이지 않는 뒷좌석'…안전띠 단속 혼란</a></p>
정답은 1번. 택시운전자다...중략...우선 도로교통법 제50조는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운전석뿐 아니라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 의무도 운전자에게 있는 것이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