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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법 개정안, 민간참여 ‘늘리고’ 규제 ‘줄이고’ 2018-11-05| 작성자 : 지식서비스부| 조회 : 1030

스마트시티사업에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면적규모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법안 2건이 각각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17일과 18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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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칸(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