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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분 재개표제’ 이용시 주의할 점 3가지 2018-10-29| 작성자 : 지식서비스부| 조회 : 991

...중략...5분 재개표 제도’란, 승객이 이용 방향 착오 등의 이유로 최초 개표 후 5분 이내 동일한 역에서 동일한 카드로 다시 개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 부과 또는 횟수 차감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중략

**출처 : 서울시(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