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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교통체계에 장애인의 미래 모습 없다 2018-10-08| 작성자 : 지식서비스부| 조회 : 1420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능형 교통체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각 지자체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교통체계란 자동차 도로교통, 해상교통, 항공교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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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