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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특별법 만든다 2018-09-17| 작성자 : 지식서비스부| 조회 : 1273

국토교통부가 2020년 자율주행차(레벨3 부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자율차 상용화 촉진·지원법'을 제정한다. 레벨3 수준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운행환경을 개선, 법규를 개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실증지구를 지정,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규제유예)를 도입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중략...


**출처 :아이뉴스24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