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65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시행령】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에 필요한 신청 수수료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국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
http://m.moleg.go.kr/mobile/lawinfo/lawNotice?lmppSeq=13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