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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11-10-2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38
  • 입안유형: 일부개정
  • 법령종류: 부령
  •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 공고번호: 2011-965
  • 시작일자: 2011.10.21
  • 마감일자: 2011.11.10
  •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65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시행령】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에 필요한 신청 수수료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국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

     

    http://m.moleg.go.kr/mobile/lawinfo/lawNotice?lmppSeq=13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