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97호
<P> </P>
<P>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P>
<P>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자체 C-ITS 실증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전담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 합니다.</P>
<P> </P>
<P>2018년 2월 일</P>
<P>국토교통부장관</P>
<P><BR>지자체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전담기관 지정</P>
<P>1. 지정 기관명</P>
<P>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P>
<P> ㅇ 한국교통연구원</P>
<P> ㅇ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P>
<P> ㅇ 국토연구원</P>
<P> </P>
<P>2. 기관별 업무</P>
<P>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시 실증사업 총괄)</P>
<P> - C-ITS 인프라 구축ㆍ운영 및 자율주행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관리</P>
<P> - 서비스 제공 및 차량 단말기 개발ㆍ보급, 운영관리 업무<BR> ㅇ 한국교통연구원 (서울시 실증사업)</P>
<P> - 지역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구현과 신규서비스 적용, 단말기 배포, 자율주행 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P>
<P> -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평가 및 효과분석</P>
<P> ㅇ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제주도 실증사업 총괄)</P>
<P> - C-ITS 인프라 구축ㆍ운영 및 자율주행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관리</P>
<P> - 서비스 제공 및 차량 단말기 개발ㆍ보급, 운영관리 업무</P>
<P> - 지자체간 상호호환을 위한 표준화ㆍ보안ㆍ인증 규격 검증 </P>
<P> ㅇ 국토연구원 (제주도 실증사업)</P>
<P> - 지역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구현과 신규서비스 적용, 단말기 배포, 자율주행 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P>
<P> -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평가 및 효과분석</P>
<P> </P>
<P>3. 사업관리 전담기관 지정기간</P>
<P> ㅇ 고시일로부터 실증사업 종료일까지</P>
<P> </P>
<P> </P>
<P><STRONG><U><A href="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id=N01_B&cate=&mode=view&idx=232980&key=&search=&search_regdate_s=2017-02-08&search_regdate_e=2018-02-08&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1" target=_blank>**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A></U></STRONG></P>
고시 제2018-9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자체 C-ITS 실증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전담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 합니다.
2018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자체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전담기관 지정
1. 지정 기관명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한국교통연구원
ㅇ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ㅇ 국토연구원
2. 기관별 업무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시 실증사업 총괄)
- C-ITS 인프라 구축ㆍ운영 및 자율주행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관리
- 서비스 제공 및 차량 단말기 개발ㆍ보급, 운영관리 업무
ㅇ 한국교통연구원 (서울시 실증사업)
- 지역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구현과 신규서비스 적용, 단말기 배포, 자율주행 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
-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평가 및 효과분석
ㅇ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제주도 실증사업 총괄)
- C-ITS 인프라 구축ㆍ운영 및 자율주행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관리
- 서비스 제공 및 차량 단말기 개발ㆍ보급, 운영관리 업무
- 지자체간 상호호환을 위한 표준화ㆍ보안ㆍ인증 규격 검증
ㅇ 국토연구원 (제주도 실증사업)
- 지역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구현과 신규서비스 적용, 단말기 배포, 자율주행 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
-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평가 및 효과분석
3. 사업관리 전담기관 지정기간
ㅇ 고시일로부터 실증사업 종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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