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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전담기관 지정 알림 2018-02-0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653
고시 제2018-9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자체 C-ITS 실증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전담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 합니다.

 

2018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자체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전담기관 지정

1. 지정 기관명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한국교통연구원

 ㅇ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ㅇ 국토연구원

 

2. 기관별 업무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시 실증사업 총괄)

   - C-ITS 인프라 구축ㆍ운영 및 자율주행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관리

   - 서비스 제공 및 차량 단말기 개발ㆍ보급, 운영관리 업무
 ㅇ 한국교통연구원 (서울시 실증사업)

   - 지역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구현과 신규서비스 적용, 단말기 배포, 자율주행 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

   -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평가 및 효과분석

 ㅇ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제주도 실증사업 총괄)

   - C-ITS 인프라 구축ㆍ운영 및 자율주행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관리

   - 서비스 제공 및 차량 단말기 개발ㆍ보급, 운영관리 업무

   - 지자체간 상호호환을 위한 표준화ㆍ보안ㆍ인증 규격 검증

 ㅇ 국토연구원 (제주도 실증사업)

   - 지역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구현과 신규서비스 적용, 단말기 배포, 자율주행 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

   -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평가 및 효과분석

 

3. 사업관리 전담기관 지정기간

 ㅇ 고시일로부터 실증사업 종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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