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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알고 지나면 빠르고 안전하다 2017-11-1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07

일반적으로 회전교차로를 통과하려면 진입전 차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줄여야 한다.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우측, 직진이나 좌회전의 경우에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킨다. 또 무조건 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에게 통행우선권이 부여된다. 교차로 진입 전 회전 중인 차를 발견했다면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게 회전교차로의 대원칙이다.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넓은 도로를 이용하는 차가 우선이고, 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는 나가는 방향으로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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