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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참고자료] "국토부ㆍ서울시, 카풀앱 풀러스 고발" 보도 관련 2017-11-1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88
국토교통부는 카풀앱 풀러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법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한 바 없습니다.

다만, 풀러스의 ‘출퇴근시간 선택제’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업무 관할관청인 서울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요청(11.7.)한 상태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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