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카풀앱 풀러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법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한 바 없습니다. <BR><BR>다만, 풀러스의 ‘출퇴근시간 선택제’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업무 관할관청인 서울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요청(11.7.)한 상태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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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79884" target=_blank>**원문보기</A></P>
국토교통부는 카풀앱 풀러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법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한 바 없습니다.
다만, 풀러스의 ‘출퇴근시간 선택제’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업무 관할관청인 서울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요청(11.7.)한 상태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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