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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인증제’ 전격 도입…지자체 사업 영향 받나 2017-09-2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33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13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인증제도는 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11월 1일부로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 스마트시티 인증제도는 도시 간 스마트시티 도입 경쟁을 유도하고 적정 사업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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