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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창작 대상 ‘길이 9m 이상’으로 2017-09-1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8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승합차량을 현행 길이 11m 초과에서 9m 이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9. 18.~10. 27.)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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