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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토부]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발표 2017-07-3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26
▶ 졸음운전의 원인인 과로 예방을 위해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 일부 제외, 또는 근로시간 상한 마련
- 광역버스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0시간으로 확대
-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은 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해 지원

▶ 운전자를 보조하는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로 사고 예방 기여
- 신규제작되는 모든 승합차에 자동비상제동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 올해 중 수도권 광역버스에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 구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장시간 연속운행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 올해 중 주요 회차지점에 휴게시설 설치
- 안전관리 취약 운수업체 200개사 대상 휴식시간 준수 등 실태점검 실시
- 노선 인?면허 등 운수업체 평가 시 근로여건 등 안전 분야 평가 강화

 

 

버스,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에 대하여 7월 28일(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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