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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ITS 설계편람 배포 알림 2016-07-1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726

안녕하세요.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입니다.

 

본 협회에서 2013-2015년 수행한 "ITS 설계편람 수립 연구"로 작성된, "ITS 설계편람"이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운영기관(지자체, 도공 등)에 배포되어, 설계업무시 적용하도록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동 연구에서 진행된 ITS 행정규칙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ITS 사업시행지침, 성능평가기준 개정 등은 기 추진되었으며, ITS 설계편람도 이와 연계되어 추진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구) ITS 업무요령 => (현) ITS 사업시행지침
- (구) ITS 사업시행지침 (VDS, AVI편) => (현) ITS 성능평가기준에 포함
- (구) ITS 사업시행지침 (VMS, CCTV편) => (현) ITS 설계편람에 포함


또한, ITS 설계편람은 기 고시된 ITS 사업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39호)의 제9조, 제20조에 따라, ITS 설계업무 시, 적용하여야 하오니, ITS 설계 등 관련업무 수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⑧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설계절차 및 방법, 기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0조제2항에 따라 ITS 설계편람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20조(ITS 설계편람 운영 및 적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ITS 설계편람을 직접 고시하거나, ITS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ITS 설계편람의 제개정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ITS를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아니하고는 제1항의 설계편람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 및 시스템의 특성 등에 따라 설계편람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설계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ITS 표준품셈', 'ITS 사업비산정기준' 또한, ITS 사업시행지침 제21조(ITS 사업비산정기준)에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설계편람과 더불어 설계업무 및 원가산정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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