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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 무인차 시대 열린다…관련법 국회 통과 2015-07-2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76

일반 도로에서도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무인자동차 기술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됐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어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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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utom.mt.co.kr/news/news_article.php?no=2015072418374256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