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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목적지서 한번에 지불 2015-03-0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71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통행료를 최종 목적지에서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8월쯤부터 이런 내용의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범 사업을 전국 9개 민자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범 사업 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간 6개 민자 고속도로와 건설 중인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3개 민자 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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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195971&code=6114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