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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석달 당신의 차량 이동경로, 경찰은 볼 수 있다 2014-10-2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43

경찰청이 구축한 ‘수배차량 검색 체계’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ㆍ운영하고 수사기관이 사후 수사에 활용하던 차량방범용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한곳에 모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입 취지만 보면 경찰이 최근 강조하는 ‘수사 골든타임 확보’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보이지만, 지자체 폐회로텔레비전에서 수집한 불특정 차량 전체의 정보를 ‘제3자’인 경찰청이 실시간 전송받아 활용하는 것을 두고 오ㆍ남용 우려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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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14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