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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교통카드, CCTV 기록 추적…부정승차 횟수만큼 누적 부가운임 부과 2014-08-1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87

코레일은 바른 전철이용 문화 정착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교통카드와 CCTV 기록을 추적해 부정승차 횟수만큼 부가운임을 누적해 부과하고 있다.

코레일 전철 이용시 전철역 게이트에 교통카드를 대면, 일반카드는 초록색, 무임카드는 빨간색, 할인교통카드는 파란색으로 표시된다.

즉 이용객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역무원은 바로 교통카드 종류 구분이 가능해 무임카드나 할인교통카드 사용을 확인한 역무원은 이용객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아도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특히 적발되면 상습적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교통카드 기록과 CCTV 자료 등을 조사해 부정승차를 한 횟수만큼 부가운임을 누적해서 부과하고 있다.

 

원문보기 :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96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