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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화물차 “이동식 단속 늘리고 과태료 상향” 2014-08-0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29

도로상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을 늘리고 현재 최고 300만 원 수준인 과태료를 상향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도로상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국무회의(7.29,화)에 보고하였다.

상시적으로 24시간 운영 중인 고정검문소는 해당구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운행하는 경우 단속이 못 미치게 되는 맹점이 있어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꾸어 단속을 하는 이동식 단속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일반국도 상에 이동단속 검문소를 200개소 이상 확충 )

아울러 경찰과 더불어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 간 합동 단속 체제를 구축하여 단속망이 촘촘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카메라를 이용해 과속단속을 하는 것처럼 과적도 카메라와 단속 장비를 조합하여 고속 주행 화물차에 대해서도 무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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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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