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서울시가 콜택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우버’에 대해 차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p><p><br></p><p>우버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 주는 모바일 앱 기반의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를 말한다.</p><p><br></p><p>서울시는 '우버'가 택시의 영업행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차량정비상태, 운전자에 대한 검증도 되지 않은 차량이라고 밝혔다. 일반 택시는 성범죄자 등 전과자나 무자격자가 운행할 수 없도록 시가 사전에 걸러내지만 우버는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고, 차량 정비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얘기다.</p><p>또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로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용시민은 제3자에 해당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p><p><br></p><p>원문보기</p><div><p class="바탕글"><a href="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21/2014072100925.html?main_news"><u><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바탕;color:#0000ff;">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21/2014072100925.html?main_news</span></u></a></p></div><p><br></p>
서울시가 콜택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우버’에 대해 차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우버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 주는 모바일 앱 기반의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를 말한다.
서울시는 '우버'가 택시의 영업행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차량정비상태, 운전자에 대한 검증도 되지 않은 차량이라고 밝혔다. 일반 택시는 성범죄자 등 전과자나 무자격자가 운행할 수 없도록 시가 사전에 걸러내지만 우버는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고, 차량 정비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또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로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용시민은 제3자에 해당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