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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설치만해도 전기료내야 2014-07-2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64

실제 사용과 상관없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보유한 것만으로 연간 수백만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기 설치에 별도의 한전 설비가 투입된 데 따른 전기요금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과는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20일 한전 전기차용 전기요금정책에 따르면 20분 전후에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급속충전기(50㎾급)를 아파트?주택에 설치하면 사용과 상관없이 매월 12만9000원의 기본 요금이 과금된다. 


한전이 정한 급속충전기 전기요금은 일반 전기와 달리 고압의 전력(50㎾급)을 쏟아내야 하는 만큼 고사양의 계량기, 변압기 등 배전설비를 별도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에 따라 전신주나 지중공사에다 유지보수까지 하기 때문에 최소 기본요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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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