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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도로 굴착’ 없애 생활불편ㆍ낭비 줄인다! 2014-07-0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35

앞으로는 각종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로를 굴착할 경우, 사업자는 5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개별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여 통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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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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