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주택가, 아파트단지 등 주거지역 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접근할 때 LED 경보장치를 발광하는 기술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교통신기술 제21호(비신호 생활도로 교차로에서 광센서와 LED색상변화로 교통사고 예방기술)로 지정되었다. <br>금번 지정된 교통신기술은 광센서, LED 램프 등으로 구성된 경보장치로써 이를 교차로 바닥(중앙)에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면,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 전조등의 빛을 광센서가 인식하여 접근차량 좌/우 방향 차로에 적색 LED 점멸신호를 보내고,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여 서행으로 운전하게 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p><p> </p><p>* 광센서는 전조등의 빛을 30m, 40m 거리 밖에서 인식할 수 있고, 이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3초, 5초 전에 차량접근을 판단가능 <br>* LED 점멸신호는 야간에 100m, 300m 범위까지 운전자가 인식 가능 </p><p> </p><p>원문보기<br><a href="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4077">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4077</a><br></p>
주택가, 아파트단지 등 주거지역 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접근할 때 LED 경보장치를 발광하는 기술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교통신기술 제21호(비신호 생활도로 교차로에서 광센서와 LED색상변화로 교통사고 예방기술)로 지정되었다.
금번 지정된 교통신기술은 광센서, LED 램프 등으로 구성된 경보장치로써 이를 교차로 바닥(중앙)에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면,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 전조등의 빛을 광센서가 인식하여 접근차량 좌/우 방향 차로에 적색 LED 점멸신호를 보내고,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여 서행으로 운전하게 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 광센서는 전조등의 빛을 30m, 40m 거리 밖에서 인식할 수 있고, 이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3초, 5초 전에 차량접근을 판단가능
* LED 점멸신호는 야간에 100m, 300m 범위까지 운전자가 인식 가능
원문보기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