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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영상정보 기기 의무 장착’ 자가용 아닌 택시용 기준 필요 2014-03-1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40

서울시, 대당 5만원 ‘36억원’ 예산 확보

서울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장착과 관련, 자가용 기준이 아닌 구체적인 택시용 설치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는 취객 등으로부터 택시기사들의 신변을 보호하겠다며 지난해 7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 장착을 명시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발표했다.

개선명령에는 영상기기 설치 시 촬영방향은 운수종사자 고정, 녹음기능 설치 불가, 안내문 게시, 관리책임자 연락처 기입 등의 보편적인 설치 기준도 제시했다.

이를 어길 시 운송사업자는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1차: 20일, 2차:40일, 3차:60일) 처분을 받는다. 총 36억원(대당 5만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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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yotongn.com/home/news/news_view.html?no_news=67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