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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제한 첫해, 80억원 이상 중 75%가 예외적용 2013-11-0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60

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 참여제한을 골자로 한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 첫해인 올해 80억원 이상 대형 사업 중 75%가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예외적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였던 대형 IT서비스기업은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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