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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보도자료] AI가 잇는 도시의 미래, 「K-AI 시티 실행전략」에 담다 2026-09-09|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118

AI가 잇는 도시의 미래,

「K-AI 시티 실행전략」에 담다

【관련 국정과제】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 AI 서비스·인프라부터 국내외 확산과 법·제도까지 5대 핵심과제 제시

- ‘27년까지 기반 마련, ’30년 전·후 시범도시 성과 창출·본격 확산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9일(수)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K-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ㅇ 이번 실행전략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K-AI 시티 실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을 목표로 한다.

 

□ 이를 위해, ▲사람 중심의 따뜻한 미래도시 조성 ▲모두가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즐기는 도시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5대 핵심과제로 ①AI 혁신서비스 발굴, ②AI 시티 인프라 구축, ③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운영, ④K-AI 시티 선도모델 확산 그리고 ⑤법·제도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① (AI 혁신서비스 발굴) 도시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시티+X 서비스’를 개발한다. 기업 공모를 통해 민간주도 국토교통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서비스를 선정해 K-AI시티 대표 서비스로 확산해나간다. 또, 공공부문에서도 건축행정 AI, 도시계획 AI 등 체감도 높은 서비스 개발·보급을 우선 추진한다.

 

- 아울러, AI시티 발전 단계에 따라 필요한 인프라·서비스 등을 5단계로 제시하는 기술로드맵*을 수립해 K-AI시티 실현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데이터 표준화 및 정제·가공 기술, 도시 에이전트 플랫폼 등 다양한 도시 운영기술 개발(R&D)을 통해 국가표준 기술도 확보해나간다.

 

* (Lv.1) 기반조성 → (Lv.2) 공간인지 → (Lv.3) 지능협업 → (Lv.4) 로봇관제 → (Lv.5) 자율도시

② (AI시티 인프라 구축) 데이터 수집·분석에서 현장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 AI시티 기반 마련을 위해서 AI시티 인프라 체계를 도시지능센터(두뇌), 데이터 파이프라인(신경망), 피지컬AI 및 지능형 시설물(신체)로 구상하고, 5극3특 권역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운영 시설을 도시지능센터로 고도화하도록 지원한다.

 

- 아울러, 일상 공간인 건축물을 피지컬AI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스마트+빌딩을 확산하고, 로봇·자율차 등 AI 기술 수용성을 갖춘 지능형 시설물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시 공간으로의 확대를 지원한다.

 

③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운영) AI 기술과 AI시티 인프라를 실제 도시공간에 먼저 구현하고, 국민 일상에서 AI가 가져오는 도시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 공모로 선정된 원주와 천안·아산(공동)에는 공공이 구축하는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이 AI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테스트베드형’을, 기업 등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구축이 예정된 새만금과 광주에는 AI·로봇 기술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모델도시형’을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④ (K-AI시티 선도모델 확산) 개별 주체 중심의 기존 사업을 지방정부·기업·대학 등이 AI 서비스의 사업화와 인재 양성까지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 육성방식으로 개편한다. 또, 지방정부 등 수요자와 솔루션 제공 기업을 매칭하는 AI·스마트도시 솔루션 마켓을 개설·운영하여 자생적 기술시장을 활성화한다.

 

- K-AI 시티 수출 지원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에 우수한 서비스를 결합한 K-AI시티 플랫폼 형태로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선단형 수출을 위한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확대한다. 또, 해외 정부·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온 K-City Network(KCN) 사업을 AI시티 중심으로 확대하고, 현지 협력센터도 증설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⑤ (법·제도 기반 마련) K-AI 시티 조성·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을 「인공지능·스마트도시법」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도시·도시데이터 등 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AI 특화 시범도시 지정·지원,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 아울러, 안전한 데이터 관리와 AI 위험 대응, 시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AI시티 도시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기술실증·공간계획 상 규제를 미리 찾아 여러 기업과 함께 검증한 후 제도화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가 도입한다.

 

□ 국토교통부는 ‘27년 법령 제·개정 등 AI시티 기반을 마련하고, ’30년까지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 이후, 우수한 성과를 국내·외로 확산하며 AI시티 조성·확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K-AI시티의 성패는 얼마나 발전된 기술을 보여주느냐보다, 그 기술이 도시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국민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는지에 달려있다”면서,

 

ㅇ “이번 실행전략을 통해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 중심의 AI시티를 구현하고, AI가 도시를 이으면서 만들어내는 변화를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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