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750px">
<tbody>
<tr>
<td>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24px"><strong>「자율주행차법」 · 「화물자동차법」 ·</strong></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24px"><strong>「도로법」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strong></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24px"><strong>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strong></span></p>
</td>
</tr>
</tbody>
</table>
<p> </p>
<p> </p>
<p> </p>
<p style="margin-left:20.9pt">□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도로법」·「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style="margin-left:12.4pt"> </p>
<p style="margin-left:150.4pt">1. 「자율주행자동차법」: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 확대국정과제(31-1)</p>
<p style="margin-left:20.9pt"> </p>
<p style="margin-left:19.5pt">□ 「자율주행자동차법」개정안은 지방정부도 관할 구역의 일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다.</p>
<p style="margin-left:28.0pt"> </p>
<p style="margin-left:28.0pt">ㅇ 그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해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상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고 유연한 시범운행지구 운영이 가능해진다.</p>
<p style="margin-left:28.0pt"> </p>
<p style="margin-left:27.9pt">ㅇ 또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지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style="margin-left:28.6pt"> </p>
<p style="margin-left:20.8pt">□ 이번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 및 지방정부의 행정적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 style="margin-left:150.4pt">2. 「화물자동차법」: 화물운송플랫폼 사업 법제화국정과제(93-6)</p>
<p style="margin-left:12.4pt"> </p>
<p style="margin-left:20.7pt">□ 「화물자동차법」개정안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법제화하여 플랫폼 내 불법·부당 행위로부터 화물차주 등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style="margin-left:20.7pt"> </p>
<p>➊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 정의·등록제 신설</p>
<p> </p>
<p style="margin-left:19.8pt">□ 그간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 등록제를 통해 화물운송 시장의 관리를 강화한다.</p>
<p style="margin-left:30.0pt"> </p>
<p style="margin-left:28.5pt">ㅇ 플랫폼을 통해 화물운송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화물운송 플랫폼사업’으로 정의하고, 사업자는 요건*을 갖춰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다.</p>
<p style="margin-left:20.2pt"> </p>
<p style="margin-left:20.2pt">* (등록요건) 플랫폼·사무실 등 구비, 이용요금 및 부가서비스 운영계획 기준 만족 등</p>
<p style="margin-left:20.2pt"> </p>
<p>❷ 플랫폼 사업자 준수사항</p>
<p> </p>
<p style="margin-left:21.5pt">□ 화물차주 등 이용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화물운송 플랫폼 내 불법·부당행위 신고 및 관련 회원 제재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한다.</p>
<p style="margin-left:30.0pt"> </p>
<p style="margin-left:30.1pt">ㅇ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 회원에게 허위 매물 등록·불법 주선·과적 요구 및 플랫폼을 통한 재위탁 등 불법·부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p>
<p style="margin-left:30.0pt"> </p>
<p style="margin-left:28.4pt">ㅇ 또한, 화물운송 플랫폼 내 불법·부당행위 발견 시 사업자가 이와 관련된 회원의 플랫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p>
<p style="margin-left:28.5pt"> </p>
<p style="margin-left:21.3pt">□ 이번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 style="margin-left:152.1pt"> </p>
<p style="margin-left:152.1pt">3.「도로법」: 도로 정기·긴급점검 및 안전조치 근거 마련</p>
<p style="margin-left:150.4pt"> </p>
<p style="margin-left:12.4pt">□「도로법」개정안은 도로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기·긴급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style="margin-left:19.4pt"> </p>
<p>➊ 정기·긴급점검 실시</p>
<p> </p>
<p style="margin-left:19.5pt">□ 도로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p>
<p style="margin-left:21.6pt"> </p>
<p style="margin-left:29.1pt">ㅇ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도 도로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긴급점검을 실시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p>
<p style="margin-left:31.9pt"> </p>
<p>❷ 안전조치 및 비용 지원</p>
<p> </p>
<p style="margin-left:20.6pt">□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였다.</p>
<p style="margin-left:20.7pt"> </p>
<p style="margin-left:28.5pt">ㅇ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p>
<p style="margin-left:29.6pt"> </p>
<p style="margin-left:24.0pt">□ 이번 「도로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로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style="margin-left:22.4pt"> </p>
<p style="margin-left:205.0pt">4.「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시행자·사업범위 확대, 지원센터·특별회계 설치근거 마련 등국정과제(57-4)</p>
<p style="margin-left:19.4pt"> </p>
<p style="margin-left:19.4pt">□「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개정안은 법 시행(’25.1) 이후 사업 구조 및 시행방안 등이 구체화됨에 따라, 지방정부 건의사항과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최초의 개정안이다.</p>
<p style="margin-left:19.4pt"> </p>
<p>➊ 사업시행자 관련 제도개선</p>
<p> </p>
<p style="margin-left:19.2pt">□ 현 법률상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공공기관만 사업 시행이 가능했으나,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추가하여 철도지하화사업의 전문성을 높였다.</p>
<p style="margin-left:22.7pt"> </p>
<p style="margin-left:20.0pt">□ 또한, ▲철도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정부, ▲지역개발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이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p>
<p style="margin-left:18.3pt"> </p>
<p style="margin-left:28.0pt">ㅇ 이를 통해 지방정부,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p>
<p>❷ 사업 활성화 지원방안</p>
<p> </p>
<p style="margin-left:20.2pt">□ 우선추진사업(’25.2)* 일부가 인공지반 조성으로 추진 중이고, 해외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선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도 철도지하화사업으로 포함하였다.</p>
<p style="margin-left:20.2pt"> </p>
<p style="margin-left:20.2pt">* ▲(부산) 부산진역~부산역인공지반 ▲(대전) 대전조차장인공지반 ▲(안산) 초지역~중앙역</p>
<p style="margin-left:20.7pt"> </p>
<p style="margin-left:28.2pt">ㅇ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구상을 마련·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style="margin-left:20.7pt"> </p>
<p style="margin-left:19.8pt">□ 또한,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지방정부의 사업 구상을 검증하고, 자문·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p>
<p style="margin-left:20.7pt"> </p>
<p style="margin-left:19.8pt">□ 지방정부의 사업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규정하였다. 지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철도지하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중·장기적 사업 재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p>
<p style="margin-left:19.9pt"> </p>
<p style="margin-left:19.9pt">□ 아울러, 지방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립지침을 마련·배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개별 사업법에 따른 지구지정·계획수립 등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조항 신설 등 철도지하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p>
<p style="margin-left:20.7pt"> </p>
<p style="margin-left:19.2pt">□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여 마련된 결과물로, 철도지하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style="margin-left:20.7pt"> </p>
<p style="margin-left:19.2pt">□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div id="hwpEditorBoardContent"> </div>
<div> </div>
<div><a href="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92352" target="_blank">※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div>
|
「자율주행차법」 · 「화물자동차법」 ·
「도로법」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도로법」·「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법」: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 확대국정과제(31-1)
□ 「자율주행자동차법」개정안은 지방정부도 관할 구역의 일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ㅇ 그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해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상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고 유연한 시범운행지구 운영이 가능해진다.
ㅇ 또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지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 및 지방정부의 행정적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화물자동차법」: 화물운송플랫폼 사업 법제화국정과제(93-6)
□ 「화물자동차법」개정안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법제화하여 플랫폼 내 불법·부당 행위로부터 화물차주 등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 정의·등록제 신설
□ 그간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 등록제를 통해 화물운송 시장의 관리를 강화한다.
ㅇ 플랫폼을 통해 화물운송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화물운송 플랫폼사업’으로 정의하고, 사업자는 요건*을 갖춰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다.
* (등록요건) 플랫폼·사무실 등 구비, 이용요금 및 부가서비스 운영계획 기준 만족 등
❷ 플랫폼 사업자 준수사항
□ 화물차주 등 이용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화물운송 플랫폼 내 불법·부당행위 신고 및 관련 회원 제재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한다.
ㅇ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 회원에게 허위 매물 등록·불법 주선·과적 요구 및 플랫폼을 통한 재위탁 등 불법·부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ㅇ 또한, 화물운송 플랫폼 내 불법·부당행위 발견 시 사업자가 이와 관련된 회원의 플랫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번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도로법」: 도로 정기·긴급점검 및 안전조치 근거 마련
□「도로법」개정안은 도로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기·긴급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정기·긴급점검 실시
□ 도로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도 도로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긴급점검을 실시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❷ 안전조치 및 비용 지원
□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도로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로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시행자·사업범위 확대, 지원센터·특별회계 설치근거 마련 등국정과제(57-4)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개정안은 법 시행(’25.1) 이후 사업 구조 및 시행방안 등이 구체화됨에 따라, 지방정부 건의사항과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최초의 개정안이다.
➊ 사업시행자 관련 제도개선
□ 현 법률상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공공기관만 사업 시행이 가능했으나,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추가하여 철도지하화사업의 전문성을 높였다.
□ 또한, ▲철도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정부, ▲지역개발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이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를 통해 지방정부,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❷ 사업 활성화 지원방안
□ 우선추진사업(’25.2)* 일부가 인공지반 조성으로 추진 중이고, 해외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선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도 철도지하화사업으로 포함하였다.
* ▲(부산) 부산진역~부산역인공지반 ▲(대전) 대전조차장인공지반 ▲(안산) 초지역~중앙역
ㅇ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구상을 마련·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지방정부의 사업 구상을 검증하고, 자문·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정부의 사업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규정하였다. 지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철도지하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중·장기적 사업 재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지방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립지침을 마련·배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개별 사업법에 따른 지구지정·계획수립 등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조항 신설 등 철도지하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여 마련된 결과물로, 철도지하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