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750px">
<tbody>
<tr>
<td>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24px"><strong>친환경차 검사기준 분리… 전기차 관리 강화</strong></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24px"><strong>「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strong></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친환경차-내연기관차의 자동차 검사(신규, 정기)기준 분리</p>
<p style="text-align: center;">- 전기차 진단정보는 신차 판매 10일전까지 제출, 제공정보 구체화</p>
<p style="text-align: center;">- 바퀴 이탈사고 예방을 위해 ‘휠 너트‧볼트 이탈’ 시 검사 부적합 판정</p>
</td>
</tr>
</tbody>
</table>
<p> </p>
<p> </p>
<p style="margin-left:21.6pt">□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맞추어 친환경차에 대한 자동차 검사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p>
<p style="margin-left:21.3pt"> </p>
<p style="margin-left:21.3pt">□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style="margin-left:28.4pt"> </p>
<p style="margin-left:19.9pt">➊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자동차 검사기준 분리</p>
<p style="margin-left:30.2pt"> </p>
<p style="margin-left:27.8pt">ㅇ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는 구동방식과 주요장치 등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차량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과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검사기준을 분리한다.</p>
<p style="margin-left:30.1pt"> </p>
<p style="margin-left:30.5pt">- 이에 따라, 내연기관차는 원동기,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4개 검사항목,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1개 검사항목 등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규정한다.</p>
<p style="margin-left:31.4pt"> </p>
<p style="margin-left:19.9pt">➋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의 제공시기 개선</p>
<p style="margin-left:30.1pt"> </p>
<p style="margin-left:28.1pt">ㅇ 자동차제작자등이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시기를 기존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대폭 앞당긴다.</p>
<p style="margin-left:29.2pt"> </p>
<p style="margin-left:29.5pt">- 이를 통해 신차 출시 후 제작사 폐업 등으로 인해 진단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아 발생하던 검사 현장의 차질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p>
<p style="margin-left:19.9pt">➌ 배터리 등 고전원전기장치 검사를 위한 진단정보 구체화</p>
<p style="margin-left:30.2pt"> </p>
<p style="margin-left:28.0pt">ㅇ 전기차 배터리 및 고전원전기장치의 원활한 검사를 위해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진단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p>
<p style="margin-left:29.3pt"> </p>
<p style="margin-left:29.7pt">- 진단정보는 검사장비(진단기) 제작에 필수적인 암호화 소스(Security Access)를 비롯해 배터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진단 항목(최대·최소 셀 전압, SOH, SOC 등)이다.</p>
<p style="margin-left:33.4pt"> </p>
<p style="margin-left:19.9pt">➍ 바퀴 이탈사고 방지를 위해 주행장치(바퀴) 검사기준 강화</p>
<p style="margin-left:19.9pt"> </p>
<p style="margin-left:27.9pt">ㅇ 주행 중 바퀴 이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시 주행장치 항목에 '휠 너트 및 볼트 이탈'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한다.</p>
<p style="margin-left:28.9pt"> </p>
<p style="margin-left:30.0pt">-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p>
<p style="margin-left:22.5pt"> </p>
<p style="margin-left:19.3pt">□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 자동차 검사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left:22.5pt"> </p>
<p style="margin-left:24.6pt">□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8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 style="margin-left:20.7pt"> </p>
<p style="margin-left:20.7pt"> </p>
<p style="margin-left:114.0pt">*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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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2316" target="_blank">※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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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검사기준 분리… 전기차 관리 강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친환경차-내연기관차의 자동차 검사(신규, 정기)기준 분리
- 전기차 진단정보는 신차 판매 10일전까지 제출, 제공정보 구체화
- 바퀴 이탈사고 예방을 위해 ‘휠 너트‧볼트 이탈’ 시 검사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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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맞추어 친환경차에 대한 자동차 검사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자동차 검사기준 분리
ㅇ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는 구동방식과 주요장치 등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차량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과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검사기준을 분리한다.
- 이에 따라, 내연기관차는 원동기,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4개 검사항목,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1개 검사항목 등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규정한다.
➋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의 제공시기 개선
ㅇ 자동차제작자등이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시기를 기존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대폭 앞당긴다.
- 이를 통해 신차 출시 후 제작사 폐업 등으로 인해 진단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아 발생하던 검사 현장의 차질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➌ 배터리 등 고전원전기장치 검사를 위한 진단정보 구체화
ㅇ 전기차 배터리 및 고전원전기장치의 원활한 검사를 위해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진단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진단정보는 검사장비(진단기) 제작에 필수적인 암호화 소스(Security Access)를 비롯해 배터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진단 항목(최대·최소 셀 전압, SOH, SOC 등)이다.
➍ 바퀴 이탈사고 방지를 위해 주행장치(바퀴) 검사기준 강화
ㅇ 주행 중 바퀴 이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시 주행장치 항목에 '휠 너트 및 볼트 이탈'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 자동차 검사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8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