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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보도자료] 국토부, 로봇 상용화의 이정표 마련 2026-08-13|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103

국토부, 로봇 상용화의 이정표 마련

- 일상 생활공간에서 쓰일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를 위한 “이동로봇 특별법” 제정안 마련

- 국내 40여개 로봇 기업들의 관심 속에서 13일 설명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동로봇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설명회는 국회 협력을 통해 제정을 추진 중인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실제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동로봇은 지능형 로봇 중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의미한다.

 

ㅇ 최근 이동로봇과 관련한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성능의 발전과 함께 로봇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ㅇ 특히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 국민의 생활공간과 산업현장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시설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교통·생활 기반시설에 관한 제도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이동로봇이 다양한 국민의 일상공간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조속한 발의 및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

ㅇ 법안에는 로봇 활용과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포함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이동로봇이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공간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동로봇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ㅇ 특히, 이동로봇의 사고 시 책임과 사고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고 조사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검토하여 국회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이동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공간·시설·인프라 관련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면서,

 

ㅇ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이동로봇 특별법안」이 이동로봇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동로봇이 국민의 일상에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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