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ITS Korea의 국내뉴스 상세입니다.

[국토부/보도자료] K-UAM 초기 상용화의 첫걸음,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2026-08-13|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85

K-UAM 초기 상용화의 첫걸음,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관련 국정과제】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 8월 13일 지방정부‧공공기관 대상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인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8월 13일 오전 서울에서「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설명회에는 UAM 사업을 준비 중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하며,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계획, △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질의응답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 ‘시범운용구역’은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해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검증하는 구역이다.

 

ㅇ 그동안 고흥 실증단지, 아라뱃길 등 실증사업구역에서는 교통관리체계 등 핵심기술을 검증해 왔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

 

ㅇ 시범운용구역에서는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항로와 공역을 설계·협의하는 등 실제 운항환경을 마련하며, 사람·화물운송, 관광 등
다양한 UAM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

 

ㅇ 또한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실제 운항 경험을 축적하고, 안전성과 제도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초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ㅇ 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본 신청에 앞서 예비신청 대상 공모(8/24~9/4)를 실시하여, 공역, 버티포트, 안전관리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신청기관이 사업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초기 상용화 운용모델(안)’을 반영하여 UAM 서비스 모델과 버티포트 구성, 운항 방식, 운항횟수 등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용구역은 UAM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단계이자,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