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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수립 2026-07-20|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71

[국토부]

해외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제5차(’26-’30)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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