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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설명자료]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진출을 고려한 제도화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2026-07-16|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35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진출을 고려한
제도화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내용 요약>

 

□ 2026.7.15.(수) 조선비즈는 「정부, 中 자율주행차 본격 진출 대비 ‘조건부 인허가’ 검토」 기사에서,

 

ㅇ 정부가 중국 자율주행차가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경우 시장을 빼앗길 우려가 있어, 중국 자율주행차의 진출을 대비하여 조건부 인허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국내 진출을 고려한 서비스 산업 제도화 방향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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