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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안전 강화 법률 정비 시급" 2013-09-0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21

학생통학 마을버스가 애매한 법적용으로 인해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제외되면서 아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경인일보 9월 6일자 22면 보도)된 가운데 도로교통법 등의 관련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법에 금지된 지입차량의 통학버스 운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이를 제도권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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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6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