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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지사항]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공고 2026-06-25|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34

공고 제2026-81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18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공동주택 주차로봇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ㅇ 사업내용 : 공동주택 주차장 내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주차로봇을 활용한 자동 주차 서비스 실증을 통해 주차로봇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고, 실증 데이터 기반 주차환경에 적합한 인프라 요구사항, 운영 시나리오 표준화 및 확산 가능 표준 모델 도출

ㅇ 규제특례 : 「주택건설기준규칙」 관련 공동주택 내 주차로봇을 활용한 지능형 주차장 설치 한시적 허용

ㅇ 실증사업자 : 현대자동차㈜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1층(양재동))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7개월

 

□ 상용차 사각지대 보행자 충돌 방지를 위한 능동형 출발 억제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ㅇ 사업내용 : 차량 전후좌우 장착된 4개 카메라를 통해 차량 주변 사각지대 내 객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경고음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 알림 및 차량 가속을 제한하여 출발을 억제하는 안전 기능 제공

ㅇ 규제특례 : 「자동차관리법」 관련 능동형 출발 억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변경 및 설치 한시적 허용

ㅇ 실증사업자 : ㈜스카이오토넷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153, 3층)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36개월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