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750px">
<tbody>
<tr>
<td>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4px"><strong>자율주행 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한다…「자율주행자동차법」 본격 시행</strong></span></p>
<p style="text-align:center">【관련 국정과제】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p>
<p style="margin-left:6.4pt; text-align:center">- 자율주행 기술개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 활용 특례 부여</p>
<p style="text-align:center">- 기술개발 목적 외 원본 영상정보 활용 시 과태료 부과 등 개인정보 관리 철저</p>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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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 </p>
<p style="margin-left:18.4pt">□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 활용 특례가 담긴 「자율주행자동차법」과 하위법령인 시행령, 고시가 6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p>
<p> </p>
<p style="margin-left:19.4pt">□피지컬 AI의 대표산업인 자율주행은 고품질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나,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원본 영상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하면서 영상정보의 정확성*이 낮아져 AI 성능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다.</p>
<p style="margin-left:22.1pt"> </p>
<p style="margin-left:36.9pt">* 원본 영상 활용 시 자율주행 AI의 평균 정밀도가 최대 17.6% 개선(가명정보31.2→원본정보36.7)</p>
<p style="margin-left:20.9pt"> </p>
<p style="margin-left:27.3pt">ㅇ 특히, 보행자의 시선, 표정, 연령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행자의 행동패턴을 사전 예측하여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이 실현 가능해지면서, 자율주행 기업이 개인정보 규제로 인한 제약 없이 기술개발 목적으로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였다.</p>
<p style="margin-left:20.9pt"> </p>
<p style="margin-left:27.5pt">ㅇ 다만, 원본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의무를 부여하되, 원본 영상정보가 기술개발 목적 외로 활용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p>
<p style="margin-left:20.9pt"> </p>
<p style="margin-left:19.4pt">□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그간 자율주행 AI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를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담게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면서,</p>
<p style="margin-left:20.9pt"> </p>
<p style="margin-left:30.5pt">ㅇ “원본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혁신의 균형을 맞추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p>
<div id="hwpEditorBoardContent"> </div>
<div><a href="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92136" target="_blank">※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a><br />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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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618_0003674485" target="_blank">**관련뉴스 : <strong>자율주행 AI 개발에 '원본 영상정보' 활용 가능…특례 시행</strong></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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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한다…「자율주행자동차법」 본격 시행
【관련 국정과제】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 자율주행 기술개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 활용 특례 부여
- 기술개발 목적 외 원본 영상정보 활용 시 과태료 부과 등 개인정보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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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 활용 특례가 담긴 「자율주행자동차법」과 하위법령인 시행령, 고시가 6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피지컬 AI의 대표산업인 자율주행은 고품질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나,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원본 영상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하면서 영상정보의 정확성*이 낮아져 AI 성능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 원본 영상 활용 시 자율주행 AI의 평균 정밀도가 최대 17.6% 개선(가명정보31.2→원본정보36.7)
ㅇ 특히, 보행자의 시선, 표정, 연령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행자의 행동패턴을 사전 예측하여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이 실현 가능해지면서, 자율주행 기업이 개인정보 규제로 인한 제약 없이 기술개발 목적으로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였다.
ㅇ 다만, 원본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의무를 부여하되, 원본 영상정보가 기술개발 목적 외로 활용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그간 자율주행 AI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를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담게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ㅇ “원본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혁신의 균형을 맞추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