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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지사항] 2026년 2차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 2026-06-05|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163

공고 제2026-78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82호

국토교통부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2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 원문 및 첨부파일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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