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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참고자료] 자동차 소프트웨어 위반사례 수사의뢰 2026-04-24|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58

국토부,

자동차 소프트웨어 위반사례 수사의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위반사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알린 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해왔다.

 

ㅇ 자동차제작사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자동차사용자가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즉시 원격으로 비활성화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경찰청은 자동차제작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가 커넥티드카, SDV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은 엄격히 제한됨을 재차 강조하였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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