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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보도자료] 대광위, 신도시 교통대책 협력체계 가동 “속도는 높이고, 주민 불편은 낮춘다” 2026-04-16| 작성자 : 대외협력팀| 조회 : 28

대광위, 신도시 교통대책 협력체계 가동

“속도는 높이고, 주민 불편은 낮춘다”

- ’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36개 집중관리 사업 선정

- 지자체·사업시행자 등과 협력을 통한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 기대

 

 

□ 정부가 신도시 등 주민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주요 사업 36개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및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교통망 구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4월 1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하였다.

 

ㅇ 서울시, 인천시,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의 대상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해 왔다.

 

ㅇ ’24년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32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14건의 갈등사업을 조정하였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사업시행자 및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ㅇ ’25년에는 수도권 및 지방권을 대상으로 28개 사업을 선정하여, 갈등 조정 및 대안마련, 행정절차 단축 등 사업추진 속도를 높였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을 개정(’25.10월 시행)하여, 갈등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주요 도로사업의 국토교통부 직접 인허가 권한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 올해는 기존(’24~’25) 사업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16개)과 신규 선정사업(20개) 등 36개 사업을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구분하여, 사업 전반에 걸쳐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➊ ‘갈등조정형’은 관계기관 간 이견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광위가 신속하게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➋ ‘신속 인허가형’은 개선효과가 크거나 지연사유가 해소된 사업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절차 및 역할 등을 협의하여 사업완료 시기를 단축하며,

 

➌ ‘직접 인허가형‘은 다수의 지자체에 걸치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유형이다

 

ㅇ TF는 사업유형 등에 따라 5개반(갈등관리반, 철도반, 도로반(2개), 직접인허가반)으로 구성하여, 각 반별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LH)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사업 추진동력을 제고할 계획이며,

 

ㅇ 특히, 「광역교통법」 개정(’25.10월 시행)에 따라 신설된 대광위 갈등조정 절차와 도로사업의 국토교통부 직접 인허가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은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위해 참여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팀처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ㅇ “실행력 있는 계획수립과 촘촘한 이행관리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26년에도 최대한 많은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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